[업코리아 2005-02-03 15:56]  


헌법불합치 결정에 4년 위헌 논란 종지부

호주제를 둘러싼 4년 여에 걸친 위헌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민법조항은 ‘자의 입적’(제781조 1항)의 일부와 ‘호주의 정의’(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3개로 호주제의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를 통해 재판관 9인 중 6인의 다수 의견으로 이들 항목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단, 호적 관련 사무 등 현행 제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를 선택해 입법 주체인 국회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상의 3개 조항 외에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제3항)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 뿐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가(家)로 호적을 옮기게 하는 현행 민법조항 역시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다.

호주제 위헌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이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면서부터. 이후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자녀입적 소송과 관련한 위헌 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이래로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호주제 존폐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의견 제출과 내부적인 분석에 주력해 왔고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모두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호주제가 사실상 위헌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법안 처리와 관련 보완입법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