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8. 4. 26. 선고 ]

 

대법원_2016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파기환송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64669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친권자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을 에게 매도한 다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은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