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법 : 2018-04-19 ]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4994 )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7871).

 

최씨는 20151월 산지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업자인 민모씨에게 근처에 있는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성토(盛土)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간허가지 공사를 민씨에게 도급을 줬는데 민씨가 임의로 성토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씨와 포크레인 기사 이모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민씨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민씨의 편을 들어 허위증언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민씨는 공사대금 중 잉여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이 책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대 분량의 토사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그 이유를 채권자인 최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반면, 최씨는 굳이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성토를 지시할 동기가 없다"면서 "민씨의 진술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최씨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으로 보인다"1심을 취소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공판절차에서 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모순 외에도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이에 비해 항소심의 판단은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사정들로 1심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잉여 토사를 인접토지에 성토하는 행위는 공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3~4일에 한번씩 공사현장을 방문한 최씨가 이를 몰랐을리 없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외 송금내역 등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 등은 오히려 증인들의 1심 법정진술과 부합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