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대법원2017-07-11]

 

대법원2017.7.11.선고 2015도3939_강도치상 등 

☞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미수에 이른 사안에서,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상의 변화가 기억장애, 의식저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미수에 이른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상의 변화가 기억장애, 의식저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는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약물의 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53939 판결

 

.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7928 판결 등 참조).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강간치상죄의 상해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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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06-29]


대법원 2017.6.29..선고 20173196 판결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성인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커피에 타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자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대법원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3936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792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6.29.선고 2017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