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 2019-01-02]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8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1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4712호는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에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해산명령조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