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합헌

{헌재: 2017-12-28 ]

 

'대학원생'을 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령기 이하의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빈곤 여성 등 사정상 당장 탈수급이 어려운 근로능력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들을 '조건부과 유예자'라 부른다.

 

헌재는 로스쿨 준비생이던 A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44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5항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시행령 제8조 등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미취학자녀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수급자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고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대학 중에는 졸업 후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곳이 있지만, 대학원은 대학 졸업생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급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그 조건의 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따라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면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자가 자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계급여 제도의 취지와 생계급여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원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던 A씨는 20163월 구청에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구청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A씨는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학업을 병행해 나가기 어렵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