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대법원: 2006/08/07  

이혼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전 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ARS 등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꺼내 쓴 A씨(49)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면서도 "카드회사는 카드명의인인 전 처에게 현금지급기 사용권한을 준 것일 뿐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기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원심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피고인에게 속아 카드사용 권한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것은 모두 포괄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카드회사가 피고인에게 전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없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5월 전 부인 최모씨와 협의이혼하고도 최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2000~2002년 L카드 등으로 300만원의 ARS 대출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최씨의 사전 동의없이 재산상 이득을 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