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쿠키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김충섭)는 성원토건그룹 계열사였던 한길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으로부터 73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김씨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및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인 김씨가 채무면탈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그 부동산의 원 소유주였던 김씨 앞으로 소유 명의를 회복시켜 김씨의 채권자들인 원고나 원고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계종 소속 사찰 소유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총무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소유권이전 등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있어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통도사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로 통도사가 예보측에 돌려줘야 하는 부동산은 서울 성북구,서울 서대문구,부산 동래구 등에 있는 건물과 토지로 시가로는 73억여원에 달한다.

2006년 09월 16일(토)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