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08-08-07]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이모(50)씨는 71.20㎡(21.7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씨는 2007년 1월 부터 2009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전세금 1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빌렸다. 돈이 급했던 이씨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부업자 최모(39ㆍ여)씨에게 5000만원을 빌렸다. 계약기간은 2007년 2월에서 2009년 2월로 정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최초 3개월은 연 36%에 그 다음부터는 연 48%의 이자를 갚기로 했다. 이자를 4회 이상 갚지 못하면 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돌려받아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 4회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한 최씨는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씨가 낸 소송을 기각하고 이씨가 아파트를 비워줄 필요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김현보)는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최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임차주택을 비워줄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에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며 ”주거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지법 이인석 공보판사는 ”최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자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갚지 못하면 집을 비워줄 것을 미리 약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다는 최초 판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