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서울북부지법: 2010-01-03]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3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5월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자 흉기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정에서 "`불륜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 앞에서 죽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소 사실을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나온 점과 부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죽겠다'고 말했다 해도 김씨의 언행은 부인을 가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가해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다 놓고 '찌를 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