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전체의 37% 정도면, 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대구지법, 점유취득시효완성 불인정  
[ 대구지법 민사2부: 2008-06-20 ]

남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면 타주점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구모(66)씨가 자신이 돼지막사를 짓고 20년이상 사용해온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07나7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침범면적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건물이 인접 땅을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 알고 있었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침범한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약 37%이고, 원고의 토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오각형 형태임에 반해 침범한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워, 이를 합쳐보면 상대적으로 길쭉한 삼각형 내지 사각형 형태에 가깝다”면서 “이것을 봤을 때 침범한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73년 대구시 북구 자기 소유 땅에서 48㎡ 벗어난 남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점유·사용했다. 이후 구씨는 73년 3월1일부터 이 땅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