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9.12.15 ]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처제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 승계를 인정하라"며 김모(60)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2년 언니가 사망하자 언니의 남편 박모씨와 두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며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 박씨와 약 14년간 부부로 생활해 왔다.

 

이들의 부부생활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 친척들에게도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졌고 대학교수였던 박씨는 학교 행사나 부부동반 모임 등에도 김씨와 함께 참석해 아내로 소개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박씨가 지난 1월 사망한 후 공무원연금의 유족 연금 승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와 박씨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동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므로 김씨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와 김씨는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 혼인이기 때문에 김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에 금지된 근친혼적 혼인 관계라도 경위, 기간, 부양관계, 자녀 유무, 주변의 실체 인정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금지해야 할 윤리적 이유보다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이 더 중요할 때 예외적으로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