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서울가정법원:2012. 08.05]

부인의 불륜 동영상을 10대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에 대해 부인이 지급하는 위자료 액수를 낮춰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남편 ㄱ씨(54)가 불륜을 저지른 부인 ㄴ씨(4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둘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자료 2000만원은 1심보다 1000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지만 자녀문제,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2007년부터 부인은 아예 빨래와 식사를 해주지 않았고, 남편 역시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냉랭하게 대하면서 더 소원해졌다.

2009년부터 내연남을 만난 부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격분한 남편은 인터넷에 유포된 부인과 내연남의 부정행위 영상을 입수한 뒤, 자녀들이 있는 와중에 수차례 집안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10대 딸에게는 동영상 장면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부모와의 사이 모두가 극도로 악화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부인이 지정됐다.

재판부는 “부인의 부정행위 후 감정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키운 남편에게도 책임의 일단은 있다”면서도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영상으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데도 반성보다는 남편을 형사고소해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부인에게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의 잘못을 인정해 액수를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남편 또한 딸에게 동영상 음향을 듣게 하거나 인화 사진을 보여주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