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서울고법 특별2부: 2007년 4월 12일]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사고를 입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11일 근무시간 도중 담배를 피우려다 화상을 입은 공무원 ㅇ씨(28)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로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상북도 예천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 ㅇ씨는 당직으로 재택근무 도중 담배를 피우려다 큰 화를 입었다. 예천군은 2005년 10월부터 읍·면의 인력감축 등에 따라 읍·면 당직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당직 당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2005년 11월 어느날 당직 근무를 서게 된 ㅇ씨는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의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오후 9시에 자택으로 귀가했다. 재택근무 다음날 오전 6시30분쯤 출근준비를 하던 ㅇ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 하지만 당시 ㅇ씨의 집에는 가스가 새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른 ㅇ씨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해 ㅇ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ㅇ씨는 화상 치료를 위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부상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ㅇ씨는 “공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담배를 피우기 위한 사적행위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를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