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스키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스키를 타다가  타인과 충돌해 부상을 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정모씨(22) 등 3인이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2518)에서 1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최모군(10)의 스키강사는 스키실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스키를 타다 다른 스키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군에게 자유스키를 타도록 방치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피고는 스키강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도 피고 소속 스키강사로서 스키캠프에 참가한 많은 초급자들이 스키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 최군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격을 줄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손해액의 20%로 인정했다.

최군은 강원도 모 스키캠프에 참가해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스키를 타다가 다른 스키캠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정씨와 충돌해 치아 5개를 손상시켰고, 이에 정씨와 그 부모는 스키캠프를 운영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