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6-18)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한 10대 청소년들이 국내 처음으로 항공사에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한 15살 A군과 17살 B군, 또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7백만 원의 지급 조정안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서에서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