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05-05-31]

부인이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 오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혼했더라도 아이를 기른 데 들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은수·崔恩洙)는 A(55) 씨가 “아이를 키운 데 쓴 돈과 나를 속인 데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전 부인 B(53)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1979년부터 사귀던 유부녀 B 씨가 자신의 딸을 낳았다고 해 B 씨와 결혼했다.

A 씨는 결혼 13년 뒤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기른 딸이 부인의 전 남편 호적에 올라 있던 것을 알았다. 그는 병원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이 개정된 1991년 1월부터는 함께 살던 B 씨가 낳은 딸도 A 씨의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가 낳은 혈족 등)으로 친족에 포함됐기 때문에 A 씨에게 아이를 기를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1999년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냈어야 했으나 2003년에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