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지만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에 있어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