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작성 연월(年月)은 기재되었으나 일(日)의 기재가 누락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와 원고 1 내지 4, 소외 망 A는  망 B의 자녀들이고, 원고 5, 6은 위 망A 의 자녀들이다.

2. 망 B가 2007. 10. 00. 사망하자, 피고는 B 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봉투와 유언내용이 담긴 유언서 1매, 그리고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검인신청을 하였는바, 위 유언증서의 봉투 앞면에는 “유언서 2002. 12月 B”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서에는 B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C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유언서 작성연월과 망 B의 서명ㆍ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0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관련규정

▶ 민법 제1066조 제1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소송의 경과

▶ 제1심과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유언증서에 작성 연월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 선고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ㆍ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 판단

- 원심이 ‘2002년 12월’이라고 작성의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정확한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유언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의 특정한 날이 그 작성일로 삽입되었거나 그 작성의 연월일을 ‘2005. 5. 17.’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상고를 기각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한 2인 중 1인이 민법 제1072조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