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전주지방법원:  2006-04-09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부인이 청구한 이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가사부(최은주 판사)는 9일 A씨(여·39)가 청구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친딸(당시 12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만큼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5년형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