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추심자,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대법:2009-05-20]

채권추심 성공 수당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채권추심자는 관련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모(50)씨가 "3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S신용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7월~2006년 6월 S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직으로 근무하며 주 5~6일 회사에 출근해 전화, 사무집기 등을 사용하고 명함 및 사원증을 발급 받는 등 소속 근로자로서 일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 30-40%만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 등에도 가입되지 않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