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2006년 12월 13일 (수)  매일경제>

성명철학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경우라도 범죄 염려만 없다면 개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은 이후에도 놀림을 받거나 수치스럽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허가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김섭섭' '김삼순' '노숙자' 등 특별한 이름이거나 말못할 사정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개명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자신의 이름이 성명철학상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지어 쓰는 이름이 있으니 이를 호적에도 올려달라며 한 모씨(53)가 낸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심과 2심은 "성명철학상 이유는 개명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범죄 우려 등만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의 믿음이 비록 미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신청인 자신이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명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으면 개명을 해주지 말아야겠지만, 하급심은 이런판단도 하지 않은 채 성명철학은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개명을 허가받은 뒤 불과 1년6개월 만에 다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한 강 모씨 신청을 기각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개명해달라는 경우 대개 개명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설명하지 못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단시간 재개명 신청 사건 4건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