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2011-10-26 ]

이른바 나영이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여아인 나영이(가명, 당시 8세)와 나영이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1,300만원을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10월 26일 판결했다.

 

나영이와 나영이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수사기관 조사 등이 허술해 진술을 반복해야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기관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역시 나영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 나영이 어머니에게 3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사건은 아동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조두순 여아 성폭행사건이다. 나영이는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최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 상처로 배변 주머니를 차야했던 나영이는 주머니가 갑작스레 터져 온 가족이 고생을 겪기도 했고 부스럭거리는 비닐 소리에 친구들이 눈치챌까 사탕을 넣고 다니며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다.

 

두 차례 대수술 끝에 주머니를 뗐고 얼굴의 흉터 역시 사라졌지만 나영이는 아직까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