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 2008.06.03]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경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3일 부동산임대업자 한모씨 등이 구 소득세법 43조 3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씨와 아내 엄모씨는 지난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1998∼2003년분)를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구 소득세법 43조 3항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동거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동업한 경우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율이 큰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으로써 조세 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힐 길도 열어두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한 불합지한 법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