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2006년 12월 12일 (화) 13:00 MBC뉴스>


●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아기를 출산한 데 대해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 모씨 부부가 연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부부에게 1억 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가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아서 김 씨 부부가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