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가 망 이○○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받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07. 2. 8.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 등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4. 3. 10.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 등은 피고가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등의 주장


▶ 원고 등이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한정승인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실질이 동일한 점,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인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집행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


▶ 제2심


 - 청구이의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유는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이어서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 등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법리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판단


 - 상속포기의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 피고로서는 원고 등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사유)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