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숨지게 한 죄 크지만..."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입양이 단지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입양 이후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가정에서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6살난 B군을 보고 유난히 애착을 보였던 A(여)씨는 지난 3월 B군을 입양하기에 이르렀다. B군은 몇차례 입양됐던 다른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의 집에 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자해나 거짓말, 도벽 등의 부적응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B군의 이같은 증상을 고치기 위해 평소 에도 B군을 압박용 붕대로 양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스파르타식 의 엄한 교육을 시켰다.

그러던 중 사건은 지난 10월초에 벌어졌다. 부모의 지갑에서 돈 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B군을 A씨는 다시 의료용 압박 붕대로 양손과 발을 묶은 후 화장실 욕조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 저녁 늦게 돌아왔으나 B군은 귀가한 A씨에게 여전히 거짓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머리를 잡아 욕조 물속에 넣었고 B군은 결국 자정이 넘어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잘못된 버릇을 빠른 시일내에 고치려는 다급한 마음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체벌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육하려다가 이같은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됐고 의도적으로 피 해자를 학대하거나 친자식과 차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