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서울가정법원:2007.08.29]

17년간 동거하고 20년간 별거한 뒤 이혼한다면 동거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별거 상태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동거할 당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영훈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판사는 29일 고 모씨가 "동거 중 취득한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이혼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와 전 남편 이 모씨는 69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고씨는 87년 9월 집을 나갔다. 결국 고씨와 이씨는 17년간 동거하고 20년간 별거했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더 긴 셈이었다.

이씨는 고씨와 함께 동거하는 동안 1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채워 개인택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고씨는 "이씨의 개인택시 면허는 당시 동거하던 본인의 기여에 의해 취득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가사 노동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시가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가 택시를 수차례 새로 구입했고 고씨의 기여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인택시 면허 시가 상당액 중 20%만 분할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