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광주지법: 2005-04-11 10:20]  

현재 받고 있는 퇴직 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주부 A(58)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남편 B(58)씨가 10여 년 전부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폭행을 일삼자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소송만 벌써 두번째 였다.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가 계속되자 지난 2002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B씨가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자 이혼 소송을 취하해 줬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법정을 찾았다.

B씨는 A씨가 두번째 소송 제기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정년 퇴직했고 현재 매달 183만여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소송에 대해 광주지법 가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가 남편의 재산 외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퇴직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산해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포함한 전 재산의 40%을 부인에게 나눠 주고 위자료 5천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퇴직금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데다 B씨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퇴직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 남편의 소득 및 생활능력 등을 고려, 부인 A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40%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결혼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은 그동안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이미 받아 놓은 경우에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대법원의 판례도 장래에 받을 퇴직금 그 뿐만 아니라 소송 당시 받고 있는 연금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뿐이다.

미래에 받을 퇴직금은 중도에 실직할 가능성 등이 있고 연금은 언제까지 받을지 몰라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B씨가 일시금 대신 연금을 택한 것은 연금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과 그 성격이 동일함에도 B씨의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A씨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