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06-28]

 

수사기관의 기지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요청 허용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과도 제한통신의 자유 침해

자료제공 요청 요건 및 사후통지 절차 강화해야

헌법재판소, 63 의견으로 결정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191 )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입법기한을 2020331일까지로 못 박은 다음 그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법 제13조의3 1항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제13조의2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경우에 제공사실을 통지받더라도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않으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에서 피의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심각하지 않다""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방안은 입법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8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고 뒤늦게 이를 알게된 송 시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사 기자인 김씨는 검찰이 2011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위한 사후통지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회의 개선입법에 따라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의 요건이 추가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사후통지 절차가 강화된다면,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