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2008.4.20]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박모(여·40)씨가 "남편의 계속되는 욕설을 참을 수 없다"며 남편 김모(43·회사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양육권과 부부 명의 재산 70%를 아내 박씨가 갖고, 남편 김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9년 김씨와 결혼한 박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마다 심한 욕설을 들었다. 2002년에는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결혼 전 남편의 말이 거짓임도 알게 됐다.

욕을 견디다 못한 박씨는 "욕을 계속하면 이혼하겠다"고 맞섰고 2003년 김씨는 "또다시 욕을 하면 인생 끝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김씨의 언어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9)이 보는 앞에서나 공공장소에서도 아내를 밀치며 욕을 했다. 여성 성기를 빗댄 욕도 서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11월 친정집으로 가출한 후에도, 욕설과 협박이 담긴 남편의 음성메시지가 계속되자 2006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며 "'언어 폭력'도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아내의 가출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인격적 모욕감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이고, 가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하기보다 아내의 잘못만 탓하거나 자기 자존심만 세웠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