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

 

이사 재임 시절 회사 채무와 관련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퇴임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B사에 대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대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을 선 이사에게 재직 중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재직 중인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사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농협이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신용카드 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에 비춰 이씨가 사임한 뒤에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C사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9월 농협에 기업회원용 공용카드 3장을 신청할 때 연대 보증을 섰다. 이후 이씨는 2007년 7월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주식을 양도했고, C사는 상호를 Q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Q사가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자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한 것"이라며 농협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