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중앙지법:  2009-02-27]

씨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어교사의 인솔 하에 수업 중 씨름 경기를 하다 다쳤다면 학교 측에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윤모 씨와 부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소재 모 중학교 국어교사인 A씨는 1999년 6월 국어과 교사들의 협의에 따라 3교시 국어시간에 `통합수업을 통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씨름 경기를 진행, 그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학교 1학년 학생을 인근 공원 놀이터 모래사장으로 인솔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씨름 경기를 하게 했다.

윤씨는 동료 학생과 맞붙어 공격과 수비를 펼치던 중 넘어졌고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미국에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는 등 2006년 무렵까지 국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앞서 2교시 체육수업을 했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있었지만 샅바나 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별도의 준비운동도 실시되지 않았다.

윤씨는 A씨가 직무와 관련해 교사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사고 방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비 운동이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국어 교사인 A씨가 씨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음에도 체육교사의 지도가 없었다"며 "A씨가 교사로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경기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 씨름이 격렬해질 여지가 많았음에도 신체조건이나 운동 신경 등을 감안하지 않고 번호순으로 경기 상대를 정한 점, 사고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 자신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