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서울중앙지법: 2009-08-06}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해 오토바이 동승자가 숨졌다면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족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유모양의 부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의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났지만
택시운전사도 과속 등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 조군은 미성년자이므로
감독책임이 있는 부모 역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인 유양 역시 면허가 없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데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군는 지난해 8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유양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서울 천호대교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유양과 함께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