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대판:  2009.10.13)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보복폭행을 당했다면 국가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상해를 당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후 30년 가까이 고문에 가까운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견디다 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다.


A씨는 평소 정신병력이 있는데다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 소속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사건 당시 원고에게 스스로 막기 어려운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으므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