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대법: 2010-04-29 ]

 

확정된 심판이 있으면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 동안 확정된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를 놓고 3년과 10년 등 두 가지로 판단을 했던 것에 대법원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양육비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옛 아내 이모씨에게 1998년∼2008년 자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불복, 박모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부부는 1998년 판결로 이혼했고 박씨가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심판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씨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씨는 심판이 확정된 지 10년이 되기 직전인 2008년 4월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163조는 부양료나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인 돈을 받기 위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는 이를 근거로 “양육비는 부양료의 성격이 있고 매달 주기로 한 것이라서 심판이 확정되고 3년 이후에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양육비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이미 확정된 심판에 의해 양육비 채권의 법률관계가 확정됐다면 판결에 의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며 아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