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대법원 2007년 03월 1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형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미성년자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확장ㆍ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ㆍ유추 해석해서는 안되지만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ㆍ목적ㆍ입법 연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석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인용했다.

A씨는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원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에 남은 11세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