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부산지법: 2008-08-02]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모(61)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 금액 이상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가로챈 금액이 1만원에 그치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5월 부산시내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축의금을 냈으니 답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혼주에게서 현금 1만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