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서울행정법원: 2005.1.13]

과세 당국이 부부 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경우 절반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월 13일 지방세를 체납해 약속어음.국민주택채권을 압류당한 남모(60)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압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는 압류 재산 중 50%에 대해선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압류한 약속어음과 국민주택채권은 남씨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엔 민법상 공동의 재산(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모두 다 압류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현행 국세징수법에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압류할 때 공유한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유체동산인 유가증권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주민세.가산금 등 57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던 지난해 5월 서울시 측이 집 금고에 보관 중이던 액면가 2900여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1만~500만원 국민주택채권 4장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