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26 15:05]  

- 여성부,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 체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앞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월 27일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안동의료원장)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무료진료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여성에게도 적극적인 진료제공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을 회원병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26개소가 종합병원급이고, 8개소가 일반병원급(붙임 자료참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공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아동(시설비입소자)에 대한 무료진료 제공
△해당 의료원을「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3개 분야에 합의한다.

그동안 여성부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를 받거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장애인을 제외한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상담소 등에서 폭력피해자로 확인되면 곧 바로 해당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담없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