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인천지법:  2005·02·02]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귀어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조현욱 판사는 2일 ㄱ(30·여)씨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무참히 깨뜨렸다”며 남편의 내연관계인 ㄴ(24·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ㄴ씨는 2002년 1월께 자신이 일하는 화장품 가게에 납품하던 이아무개(30)씨와 알게 된 뒤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다. 이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까지 한 ㄴ씨는 뒤에 이씨가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처와 당장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남자를 믿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심지어 남자의 태도에 자신을 얻은 ㄴ씨는 이씨의 아내인 ㄱ씨를 불러내 “이씨와 서로 사랑한다”며 ㄱ씨에게 이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ㄱ씨는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남편이 이에 따르지 않자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ㄴ씨에 대해 4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다만 남자가 미혼으로 행세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뒤에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에서는 피고도 피해자로 볼 수 있어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