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으로 남녀 임금차별 부당”
[서울행정법원:  2008-06-24]  

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써야 하는 일을 했더라도 남성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성지용)는 모 전자제품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23일 이같이 밝혔다.2002∼2005년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조립·검사·포장의 생산업무를 담당한 김모(39)씨 등 여성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같은 일을 한 남성노동자 A씨에 비해 기본급을 6만∼10만원 정도 적게 받는 등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같은 해 11월 이들의 진정이 받아들여져 국가인권위가 손해배상을 권고하자 회사는 “A씨는 제품들을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상차작업을 했는데 여성노동자의 조립업무보다 육체적 부담이 컸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진정인들과 A씨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 주장대로 A씨가 상차업무를 했다고 해도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이 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경험이 있어야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한편 원고 쪽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