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 대법 : 2008년 7월 10일 2008다17762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고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