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5697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00. 0. 0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김○○(2000. 0. 00.생)을 두고 있었는데, 2006. 4. 00. 협의이혼을 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06. 8. 2. 원고가 원고 소유의 청주시 ○○구 ○○동 소재 아파트와 자동차를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07. 2. 15. 위 김○○의 양육에 관하여 원고가 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부터 2012. 12.까지는 월 50만 원씩, 2013. 1.부터 2018. 12.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에 위 2007. 2. 15.자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같은 날 양육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피고는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김○○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김○○은 현재까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김○○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로는 불가능하고,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피고의 재혼, 즉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2심

 

-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판단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후 종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재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재혼한 배우자로 하여금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원고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