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 희 기자

법원이 간통 사건 당사자 가운데 고소인의 배우자만 처벌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간통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달여 동안 모텔에서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유부남인 의사 A씨와 유부녀 B씨를 22일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B씨 남편이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해옴에 따라 간통 당사자들에게 전례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전격 발부했던 것.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남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여자는 고소인과 별거 중이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간통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혼남인 산부인과 의사와 유부녀를 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끝에 여성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전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한 셈이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간통하거나 가정을 심각하게 파탄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통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가 접수되면 간통 당사자에 대해 모두 영장을 청구하지만,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인의 배우자만 구속하고 간통한 상대방은 영장을 기각하는 게 관례라는 것.

이번에 간통 당사자에 대해 모두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상간자는 불구속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