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서울고법:  2005-03-25 20:30]  


연대보증을 섰던 가장(家長)이 숨진 뒤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유족들에게 가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보증보험이 채무 연대보증인 이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이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며 낸 1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7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석유회사가 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했지만 두 달 뒤 회사를 나와 다른 회사를 차렸고 그해 10월 사업실패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석유회사는 이씨 사망후 사업악화로 리스료를 연체했고 결국 부도까지 나자 서울보증보험은 리스회사에 석유회사가 체납한 리스료 8500여만원을 대신 내준 뒤 이씨 유족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유족들에게 1심 법원은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신 빚을 갚도록 했고 유족들은 뒤늦게 한정승인신고(유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