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5-04-03 19:11]  



[중앙일보 김종윤]

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아파트 한 채를 '이혼 위자료 '로 아내에게 주었다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용도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었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가 같이 노력해 쌓은 재산 중 아내가 이혼할 때 자기 몫을 돌려 받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등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양도세 관련 법.규정을 잘 따져보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5월에 있을 양도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3일 이런 내용의 양도세 절세 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건강보험 때문에 자녀의 집으로 옮겨놓은 사이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그렇다.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한 채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판 것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한다."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하려고 한다.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나.


"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취득 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때문에 사용검사필증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살던 집을 헐고 대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려고 한다. 나중에 이 주상복합건물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려면.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지하층에 방을 만들거나, 옥상에 옥탑방 등을 만들어 주택 부분을 크게 한 뒤 건물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을 갖춰야 한다."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데.


"그렇다.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새로 집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됐어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안 낸다. 결혼을 해 2주택자가 됐어도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김종윤 기자 yoon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