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05-04-19 09:09]  


‘서울시청 38세금 기동팀’이 지난 13일 오후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고액체납징수활동 자체보고회’를 갖고 징세 노하우를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에게 전수했다. 올해로 10회째인 보고회에는 조사관 23명이 강연자로 나서 ‘별난 징세 경험’들을 전달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기동 2팀 안승만 조사관은 1억 5900만원을 체납한 송모(남)씨 사례를 전했다. 고액 체납자 송씨는 아내 명의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100평 고급빌라에 살고 있었으며, 출입국 조회결과 1년에 5회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

안 조사관은 송씨의 고급빌라를 찾아갔으나 가정부가 집에 아무도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3m 높이의 담을 넘어 들어가 고액 가전제품과 가구 등 동산을 압류조치하고 세금납부계획서를 징구할 수 있었다.

그는 “지방세법 64조와 시행령 49조, 조세범처벌법 13조 등에 따르면 담 넘는 것뿐만 아니라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 모두 가능하다.”면서 “세무공무원들은 먼저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 2팀 권수 조사관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절반은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을 소개했다.

김현중 조사관은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뒤 위장 이혼으로 1억 2000만원을 체납한 김모(63)씨에 대한 징세 경험을 들려줬다. 김 조사관은 “체납자 김씨는 이혼한 뒤에도 서초구 반포동 60평형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서 “아내의 재산이 수십억원대였으며 25세 대학생 아들이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의 체납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이 김씨에게 “이혼 후 함께 사는 근거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동시에 동산 등을 압류조치하겠다.”고 하자 이혼한 아내가 다음날 7000만원을 납부한 뒤 며칠후 잔액도 모두 냈다고 소개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