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 : 2020-03-19 ,201914341]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추가 범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동기와 대상, 수단, 방법이 공통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14341).

 

A씨는 2018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며 휴대폰을 압수했고,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영장에는 B씨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등이 혐의로 기재됐는데,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B씨 외에도 C씨와 D, E씨 등 여러 피해자와 관련된 성범죄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증거로 C씨 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갖춰

재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C씨 등에 대한 범행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7년 원심확정

 

"A씨의 휴대전화는 긴급체포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됐고 사후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는 B씨에 대한 간음 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만 명시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영장에서 계속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로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201712~20183월까지 저지른 추가범행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동기와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된다""추가 자료들로 밝혀진 C씨 등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갖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