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스노보드 연습 중 스키를 타던 김모(22) 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진 정모(21) 씨의 부모가 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일 “숨진 정 씨의 책임을 30% 인정해 김 씨는 원고에게 1억703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주위를 잘 살피며 스키를 타야 하는데 김 씨는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숨진 정 씨도 스노보드 연습 중 넘어졌다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장 운영자는 특별히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게 적절한 경고,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정 씨의 부모는 정 씨가 1월 강원 춘천시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 뒤 뒤따라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김 씨와 부딪쳐 뇌출혈로 숨지자 김 씨와 스키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5년 12월 26일